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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사업자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2024년에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:
- 사업소득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
- 근로소득: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
- 이자·배당소득: 금융상품 수익
- 연금소득: 사적연금, 퇴직연금
- 기타소득: 원고료, 인세 등
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.
✅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- 신고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※ 납부 연장은 6월 30일까지 가능 (일정 요건 충족 시)
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**무신고 가산세(20%)*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- 개인사업자 (간이/일반)
- 프리랜서 (N잡러 포함)
- 부동산 임대소득자
- 2곳 이상에서 급여 받은 근로자
- 종교인, 전문직 종사자
📌 단,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는 신고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.
✅ 신고 방법
- 홈택스(PC)
- http://www.hometax.go.kr
-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→ 본인 인증 후 작성
- 손택스(모바일)
- 앱 설치 후 로그인 → 신고서 제출
- 세무대리인 위임
-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전문 신고 가능
✅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식
- 소득금액 – 필요경비 – 공제 = 과세표준
- 과세표준에 따라 6%~45% 누진세율 적용
📌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정리가 중요합니다.
✅ 신고 꿀팁
- 지출증빙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 권장
- 국세청 간편신고 안내문 수신자는 홈택스에 신고자료 자동 반영
-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
✅ 종합소득세 신고 Q&A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무신고 가산세(20%) + 납부불성실 가산세(1일당 0.025%)가 붙습니다.
Q.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안내 여부를 확인하세요.
마무리 정리
- 신고기간: 2025년 5월 1일~31일
- 대상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다중근로자 등
- 방법: 홈택스, 손택스, 세무대리인
- 가산세 주의!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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